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19/120
19.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정답
3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5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1.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릷하지 않는다.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가 귀속될 수 없다. 따라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젹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법 제125조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을 포함했다고 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포함되는 무권대리행위에 주장 하여야 합니다. 4,5. 민법제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 뿐 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