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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27/120

27.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점유의 권리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전(前)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인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해설

[대법원 2019.7.29, 선고, 2016다214483,214490,판결 일부인용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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