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고 분필등기를 하여 1필의 토지가 되어야 비로소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다.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되는 독립물이어야 하며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구분된 1필의 토지가 하나의 물건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되고 거래단위로 된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불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는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도 없고 저당권의 객체로도 될 수 없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신주의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물권변동(소유권의 취득, 저당권의 취득 등)은 발생하지만 다만 등기(인도)를 갖추지 못하면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는 입법주의하에서는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물권거래의 객체로 하는 것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 즉 등기를 갖추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현행민법과 같은 입법주의하에서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상권과 전세권등의 용익물권에 관하여서는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그 설정이 인정되고 있다(부등 §139② 참조). 요컨대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으며 일필의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분필의 등기를 하여 그 부분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 분필된 토지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