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라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러나, 온천에 관한 권리, 근린공원이용권, 관습법상의 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