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14/120
14.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4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정답
해설
1.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수 있었을 경우(과실) 예외적으로 무효임. 이의 입증책임은 표의자에게 있음.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됨. 4.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 한 자, 가장양수인으로 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자,가장양수인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자, 가장행위에 의한 근저당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7.24 선고84다카68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비록 위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외관이 존재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 5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