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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5/120

5.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2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4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정답
5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해설

대한민국에서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따라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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