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17/120
17.의사표시에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2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정답
5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해설
1.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통지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 2.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 20140 외)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이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