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30/120
30.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자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자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4.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라고 판시됨.(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17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