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32/120
32.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당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0원정답
2
1,000만원
3
2,000만원
4
3,000만원
5
4,000만원
해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경우 민법 384조 1항(안분배당)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6,000만원 으로서 이로부터 모두 변제가 가능하므로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매각 대금에서 추가로 배당할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