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37/120
37.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5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1.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그리고 유상계약에 준용되므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계약금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 이다. 2.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도 법원은 감액하지 못한다. 4. 매매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ㄱ,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계약 일반의 법리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5. 민법 제551조(해지,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교부자(매수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