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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5/120

5.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3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4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정답

해설

제15조(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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