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68/120
68.(주)한국은 고객과 20×1년부터 3년간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 계약 시 총계약금액은 \2,000이었다. 20×2년 중 용역계약원가의 상승으로 총계약금액을 \2,400으로 변경하였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1
손실 \120
2
손실 \800
3
이익 \120
4
이익 \160정답
5
이익 \24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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