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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1/120

1.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정답
2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4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5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해설

민법 제 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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