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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10/120

10.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
파산
2
설립허가의 취소
3
법인의 목적달성
4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정답
5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해설

-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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