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20/120
20.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정답
3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수 없다.(대법원 1996.7.12 선고95다 4955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