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24/120
24.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3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정답
4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해설
3.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채무자에게 그 결정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법 제 176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도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나, 위의 임의개시결정은 주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경매절차에 있어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된 것 뿐이니, 이로서 실체법상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까지도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위 결정정본의 송달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