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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26/120

26.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4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정답
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4.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대지의 소유자가 그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당해 권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 545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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