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40/120
40.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해설
1. 계약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2. 법 제 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채권자가 그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대위란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대신하여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5.법 제 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1)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이율에 의한다. 2)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그 손해의 즘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