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8/120
8.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3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정답
4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3.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3). 따라서,태아는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유류분을 확보할수 있는 권리, 즉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이라 한다. -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 도 할 수 업다.(대법원 81다534). - 유증에 관하여도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