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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36/120

36.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甲과 乙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3
乙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甲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甲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乙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정답

해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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