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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18/120

18.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4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해설

①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히 시가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❷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1998. 1. 23, 96다41496). ③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계약 취소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사기 또는 착오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합니다. 이는 의사표시가 취소되면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설작성자 : 심규민]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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