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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26/120

26.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2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정답
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4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1.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또는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 그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성질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임. 4.소유자의 대리인으로 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대법원.1982.12.14선고 80다459판결) 5.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 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시간 방치한 것 만으로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1.11선고 2006다 5005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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