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4년06월29일 · 17/120
17.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개
2
담보의 제공
3
계약의 해제정답
4
전부나 일부의 이행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해설
법정추인에 해당하는 것들 ①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② 이행의 청구 “돈을 내라”, “물건을 인도하라”처럼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③ 담보의 제공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를 설정해 주는 행위 ④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승인 “내가 갚을게요”, “내가 채무를 인정한다”와 같은 채무 인정 ⑤ 변제기 연장 등 계약을 전제로 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변제기 연장 요구 채무의 변제기 변경, 분할약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