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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24/120

24.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3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정답
4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5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해설

대법원 2021. 0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순위 상승이나 배당액 증가라는 반사적 기대이익을 가질 뿐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근거이다. 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때는 배당액 감소 우려를 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것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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