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37/120
37.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비용상환청구권
2
차임감액청구권
3
부속물매수청구권정답
4
계약갱신청구권
5
건물매수청구권
해설
1.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회복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로, 점유물 반환 시 또는 반환청구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 ▶ 필요비느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익비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 비용으로,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활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속건물매수청구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6조) ▶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위하여 민접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 한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뿐 토지의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