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08년09월07일 · 58/80
58.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수가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 (단,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치 않음)(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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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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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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