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09년09월20일 · 14/80
14.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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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정답
4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판정비용 및 그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