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09년09월20일 · 3/80
3.주택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정답
5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의 비율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