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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09년09월20일 · 62/80

6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7층 이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4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는 사고예방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며,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등이 그 대상이다.
5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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