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0년09월19일 · 16/80
16.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 임차인이 아닌 경우는?(정답률:알수없음)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였고, 입주 후에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정답
3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5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