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0년09월19일 · 55/80
55.주택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등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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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파손하고자 할 때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공동주택을 개축하고자 할 때는 당해 동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답
4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는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