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1년09월25일 · 11/80
11.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관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4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5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3. 시도지사 ---> 시장,군수,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