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1년09월25일 · 15/80
15.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시ㆍ도지사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정답
2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3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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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맟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함)를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