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1년09월25일 · 18/80
18.임대주택법령상 택지의 우선 공급 및 환매,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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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택지나 개발한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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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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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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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주택이 있으면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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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택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급하는 가격에 환매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