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1년09월25일 · 72/80
7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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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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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8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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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에는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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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안의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ㆍ교통안전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조명시설 기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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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