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2년09월23일 · 27/80
27.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와 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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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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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보수업자는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3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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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