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2년09월23일 · 8/80
8.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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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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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제곱미터의 대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2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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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지방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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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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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전체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해설
2.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30세대 미만이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3. 국가, 토지공사,지자체 ,자방공사는 는 소유권 확보대상의 예외임. 해당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도 마찬가지 4. 다르게 판매 시공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동별로 임시 사용승인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