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3년09월28일 · 22/80
2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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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승강기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5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 승강기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