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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3년09월28일 · 6/80

6.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1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정답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료 제출명령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때 이를 방해하는 경우

해설

* 주택관리사 자격취소사유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 , 오피스텔 등 주택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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