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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11/80

11.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정답
2
대지의 조경
3
건축선의 지정
4
건축물의 용적률
5
건축물의 건폐율

해설

▷바닥면적 산입 제외 리모델링 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벽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된 외벽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관이나 단열 향상을 위하여 외벽 마감재를 부가하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변경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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