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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23/80

2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임의보험이다.
2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에 등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인 경우 임시적으로 3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
4
승강기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승강기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답
5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더라도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 승강기의 종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30.>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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