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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27/80

27.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3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정답
4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이 될 수 있다.
5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4.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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