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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5/80

5.주택법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4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정답
5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주요 벌칙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모하여 부정한 재물 등 취득 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한 재물 등 취득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행위를 한 자 ② 의무대상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아니 한 자 4)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하자보수보증금 용도위반 5)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한 자 ②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위반한 자 ③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등 6)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② 장기수선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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