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8/80
8.주택법령상 주택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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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정답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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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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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해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직접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개정으로 기금운영관리 내용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