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5년10월10일 · 1/80
1.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4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3.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