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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5년10월10일 · 11/80

11.임대주택법령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경우정답
4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5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해설

-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 1. 거짓 부정 방법 민간임대주택 임대 2. 임대사업자 귀책사유없이 3개월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개축,증축,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멸실한 경우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소득이 법 제42조제 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나. 임대차 계약 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판결,혼인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임대차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2. 혼인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겨우 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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