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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5년10월10일 · 18/80

1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2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업무를 수행한다.
3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3분의 1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정답
5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해설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즉 사업 협의회 의원 2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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