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5년10월10일 · 27/80
27.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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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인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의 대상이다.
2
300세대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의 대상이다.
3
200세대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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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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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평가 대상은 의무관리공동주택(300세대이상공동주택,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되거나,중앙집중식난방방식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평가 결과 입주자 등이 50세대 이상 참여하고, 동시에 전체의 1/5 이상 참여한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15년 11월.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