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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5년10월10일 · 29/80

29.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2
300세대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정답
5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해설

1. ------ 선거관리 위원이 될수 없다. 2.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 소속직원 1명을 위원을 위촉할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 -------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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