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전기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전기공급 약관위반)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2020. 3. 31.>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4. 5. 20.>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전문개정 2009. 5. 21.] ,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4. 5. 20.>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